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텔레마케팅 사기범이 6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오늘날 조금 더 안전합니다.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하는 마이클 존스(Michael Jones)는 켄트 J. 도슨(Kent J. Dawson) 미국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총 7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5년 간 감독하에 석방되었습니다. Jones는 수백 명의 중소기업 소유주를 속여 1,200만 달러에 달하는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상 및 몰수
43세의 Jones는 10건의 전신 사기, 2건의 우편 사기 및 전신 사기 공모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의 선고에는 또한 피해자에게 약 1,15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과 800만 달러에 가까운 몰수금 판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텔레마케팅 체계 노출
법무부 웹사이트의 성명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a collective total of] Jones와 그의 공동 피고인들이 피해자 사업을 위한 정부, 민간 및 자선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선불 수수료로 묘사한 비용으로 거의 1,200만 달러.
“대본에 따라 Jones와 다른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정부, 민간 및 자선 단체가 운영하는 비즈니스 유형에 관계없이 보조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거짓으로 말했지만 피해자는 먼저 해당 보조금에 액세스하기 위해 수천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 Jones와 그의 공동 피고인들은 한 번도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소기업 소유주들에게 돈을 주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계획은 Jones와 그의 공동 피고인을 풍요롭게 하는 데만 기능했습니다.”
FBI 포일 텔레마케팅 트릭스터
FBI의 조사에 이어 Dan Cowhig 미국 검사 보좌관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기소했습니다. 양형에 대한 최근 발표는 네바다주 연방 검사 Jason M. Frierson과 FBI 담당 특수 요원 Spencer L. Evans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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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Depositphotos